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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새누리체 라이센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업용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하시는 건가요? 본인의 홈피나 로고등에 사용하실건가요? 아니면게임이나 영상,자막등,또는 고객에게 폰트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후자의 경우엔 라이센스 계약을 하셔야 하구요.(계약기간에 따라다름) 전자의 경우엔 정품시디를 구매하시면 됩니다.라이센스 인증서에 정확히 기록해서 드리므로 사용법위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라이센스(인증서)는 가입한 내용을 기초적용하여 작성하게 되며 시디제작시 첨부포함되어 제작됩니다. 따라서 출력해서 보관하시거나,정품시디를 보관하시면 됩니다...라이센스 계약시에는 귀사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날인 하시면 됩니다. 이럴때는 전체시디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지정한 1종서체를 계약하는 것입니다.-백묵-